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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검진서류발급안내

HEALTH CHECK-UP DOCUMENT ISSUANCE INFORMATION

발급절차 및 방법 건강증진센터 내원하셔서 발급신청 후 안내받으세요
-장소 : 서관 1층
-시간 : 평일 오전 9시~17시, 토요일 오전 9시~11시 30분
점심시간 : 12시 20분 ~ 13시 20분 제외

건강검진 관련 서류 발급요청시 준비서류

신청자 필요한 서류
수검자 본인 사진이 있는 신분증
친족 (배우자, 직계족손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친족관계증명서
(가족관계서류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)
- 수검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수검자의 신분증 사본
※형제 자매는 환자의 대리인 기준으로만 발급 가능
(친족 기준에 해당 안됨)
수검자 대리인 (형제,자매,보험회사 등) 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수검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수검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- 수검자의 신분증 사본
수검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내용보기
수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내용보기

수검자가 미성년자일 경우

신청인 수검자의 나이 구비서류
수검자 본인 수검자 만 17세 이상
(주민등록 발급자)
본인 신분증 또는 사본
수검자 만 14세 이상~17세 미만
(주민등록 미 발급자)
학생증(강제 규정은 아님)
수검자 만 14세 미만 1. 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
2. 가족관계서류
수검자 친족
(배우자, 직계족손, 직계비속,
배우자의 직계존속)
수검자 만 17세 이상
(주민등록 발급자)
1. 수검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3. 수검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4.친족관계 증명서
수검자 만 14세 이상~17세 미만
(주민등록 미 발급자)
1. 수검자의 본인의 학생증(강제 규정은 아님)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3. 수검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4.친족관계 증명서
수검자 만 14세 미만 1. 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
2. 가족관계서류
수검자 대리인
(형제,자매,보험회사 등)
수검자 만 17세 이상
(주민등록 발급자)
1. 수검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3. 수검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4. 수검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수검자 만 14세 이상~17세 미만
(주민등록 미 발급자)
1. 수검자의 본인의 학생증(강제 규정은 아님)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3. 수검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4. 수검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수검자 만 14세 미만 1. 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3.부모님이 자필서명한 동의서
4.부모님이 자필서명한 위임장
5. 가족관계서류
(부모님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)

수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구분 구비서류
수검자가 사망한 경우 1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가족관계 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수검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
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·부상으로
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
1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수검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수검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수검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  •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.
    (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)
  • 친족관계증명서는 수검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여야 함.
    - 의료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
  •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.(반드시 서명이어야 함)
  •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.
  • 사망, 의식불명인자,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적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음.
    [의료법 제 21조, 시행규칙 제 13조의2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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