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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발급안내

INFORMATION ON ISSUING CERTIFICATES

평일 09:00~17:00, 토요일 09:00~12:00

외래환자

입원환자

모든 서류는 진료를 통해 진찰한 담당의와 상담하신 후 제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단, 본인이 아닌 경우 진단서(소견서) 등은 발급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진료과 또는 병동 간호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의료법 제45조에 따라 병원은 제증명 수수료 등을 고지하고 고지·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.

법적근거

수가명(한글명) 일반수가 수가명(한글명) 일반수가
일반(영문)진단서 20,000원 수술(시술)확인서 10,000원
사망진단서 10,000원 진료(통원)확인서 3,000원
시체검안서 30,000원 입 · 퇴원확인서 3,000원
상해진단서(3주 미만) 100,000원 입원사실확인서 3,000원
상해진단서(3주 이상) 150,000원 향후치료비추정서(천만원 미만) 50,000원
장애진단서(신체적) 15,000원 향후치료비추정서(천만원 이상) 100,000원
장애진단서(정신적) 40,000원 의무기록사본(기본1~5매까지, 매당) 1,000원
장애진단서(국민연금용) 15,000원 의무기록사본5매 초과 시 매당) 100원
병무용진단서 20,000원 영상CD(DVD) 20,000원
후유장해진단서(AMA / 맥브라이드) 100,000원 장애인즐명서 1,000원
소견서 15,000원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0원
  • 추가발행 시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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